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같은 기간 유가보조금도 챙긴 택시기사 157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된 5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벌인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챙긴 택시기사 157명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월 경기남부청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수사공조 요청을 받아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택시기사들은 동시에 지급받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입원보험금과 유가보조금을 함께 지급받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했다면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기에 운행에 따른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입원하지 않고 입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사기(허위입원)'에 해당하고, 실제 입원은 했지만 택시영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했다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목)·요추(허리)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혐의자 A씨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총 1,427만 원을 편취했다. 중수골(손바닥 뼈) 골절을 이유로 무려 31일 동안 입원했다고 속인 혐의자도 있었다. 혐의자 중 허위입원은 58명,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99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허위입원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5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 수급 혐의는 별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