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전주환(31)이 첫 공판에서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전주환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전주환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이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4차례 찾아간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했다. 살해할 목적이 아니라 선고가 임박했던 사건에 대해 합의를 부탁하러 찾아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주환의 범행 전후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범행 당시 목격자 진술, 전주환이 피해자 집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한 기록, 수사당국의 위치추적을 피하려고 설치한 위치추적 조작앱 등도 함께 제출됐다.
전주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역내 화장실로 들어가자 한 손에 준비한 흉기를 든 채 머리에 샤워캡을 쓰는 전주환의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CCTV를 보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의를 요구하려는 대화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고 계획적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전주환은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화면을 등지고 앉았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전주환의 재범 위험성과 심리상태 및 범행 동기를 따져보기 위해 검찰에 제3기관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
전주환은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