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47년 만에 딴살림을 차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청사 위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춘천지법이 독자 이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춘천시가 추진하던 '법조타운' 조성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창훈 춘천지법원장은 지난 16일 춘천시 학곡지구를 찾아 부지 적합성을 타진했다. 해당 지역 면적은 2만8,190㎡로 2019년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을 확정했던 석사동 옛 군부대(6만6,200㎡)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선 법원이 청사를 독자 이전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춘천지법은 지난 7일 "청사 단독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전국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장소에 붙어 있다. 춘천지법이 단독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에서 처음으로 분리 지역이 된다.
당초 춘천시와 춘천지법, 춘천지검은 내년까지 476억 원을 들여 석사동에 법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사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 실시설계가 중단됐고, 지난해 말로 이전협약 효력이 끝났다. 직원 수가 검찰보다 4배 이상 많은 법원은 건물 노후화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법원과 검찰이 청사 예정 부지 높이 차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라설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도 나온다. 춘천시 관계자는 "높이 차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성토 등 시공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법원과 검찰의 속사정이 엇갈리다 보니 법조타운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과 동반 이전에 방점을 찍고 있는 춘천지검은 최근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이 떨어져 나가도 도청과 한곳에 입지하면 이전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청사 부지선정위원회도 추가 개발이 가능한 '확장성'에 높은 배점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