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왜 목적지로 제대로 가지 않느냐”며 차량 뒷문을 열다가 제지 당하자, 택시기사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또 발로 B씨의 팔을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운전대를 돌리려고 했다. B씨가 이에 경찰에 신고한 후 정차하자, 재차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70대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 폭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