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졸음운전으로 초중생 5명 다치게 한 외국인 유학생 구속

입력
2022.11.14 11:30
40㎞ 구간서 79㎞ 달리다 중앙선 침범
초등생 2명, 아직까지 중환자실 치료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과속 및 졸음 운전으로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1명을 다치게 한 외국인 유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초등학생 2명은 사고 발생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대전지검 형사14부(부장 황우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A(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10분쯤 충남 금산군 추부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시속 40㎞)를 초과한 시속 79㎞로 중앙선을 넘어 등교하던 학생 5명을 다치게 하고,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식당과 충돌해 피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다친 5명 학생 중에 B(10)양과 C(12)양은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A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검찰은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통원 의료비와 학자금 명목의 지원금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200m 이내 거리인데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 및 방호울타리 등 도로 부속물 설치를 행정 관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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