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당한 백운규 전 장관을 재소환했다. 올해 6월 구속영장 기각 뒤 약 5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2017,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산업부가 산하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며 백 전 장관을 고발했다. 검찰 수사는 3년이 지난 올해 3월 산업부와 산하기관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 5월엔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공과대학 사무실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한 달 후 그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