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이나 체액으로 전파매개행위를 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자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에이즈예방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변론장에선 "전파매개행위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주장과 "에이즈 치료만으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와 25조 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조 2항은 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자를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피임도구 없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이 정한 '체액' '전파매개행위'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 바이러스 농도가 검출 한계치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타인에 대한 감염 가능성도 사라지기 때문에 피임도구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사생활 영역을 처벌하는 것은 행동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A씨 변호인은 "감염인을 표적으로 처벌하는 심판 대상 조항은 오히려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한다"며 "감염인이 자신의 성행위 등이 전파매개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면 검사를 통한 조기 치료를 저해할 수 있어 공중보건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감염인에 대한 치료만으로 감염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맞섰다. "피임도구가 없는 감염인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질병관리청 측 참고인으로 나와 "감염인의 기본권 제한뿐 아니라, 감염인이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