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핵심 제품 '에어리즘'을 소비자에게 세균 증식 억제와 악취 방지 기능이 있다고 홍보했으나 거짓·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홈페이지, 판촉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 드라이이엑스(DRY-EX) 제품이 향균·방취 기능을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향균·방취는 제품 표면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면서 악취를 방지하는 기능으로 에어리즘 같은 속옷을 청결하게 입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의 홍보와 달리 해당 제품은 시험 결과 향균·방취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국내는 물론 유니클로 본사가 있는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9차례 실시한 향균성 시험 결과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광고를 본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향균·방취 기능을 보유한 다른 제품처럼 세균 증식·악취를 방지한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속옷 특성상 자주 세탁해도 기능성을 유지할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상품의 성능,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