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 위해"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하향 추진

입력
2022.10.26 13:30
"보호처분 소년 70% 13세... 국민 보호 필요"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신설... 전문성 제고
소년원 시설 및 소년원생 처우 개선 병행 방침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15명 정도 모여 생활하던 소년원 생활실을 4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도 일반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소년범죄 예방 및 방지 대책도 내놨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이 개정되면 13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로,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1953년 형법 제정 후 70년간 촉법소년 연령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서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달 기준으로 소년교도소에 14세 수용자는 없다. 기소된 소년에 대해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송치도 가능해 형사처벌 남발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를 설치해 소년 사건 전문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및 처우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소년원에선 생활실에 10~15명이 수용되는데, 앞으로는 4명 이하만 함께 생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1인당 하루 급식비도 6,554원에서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올린다. 올해 기준 소년원 한끼 급식비는 2,185원으로, 서울 중학교(4,051원)의 53% 수준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수도권에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소년원생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학업지원(검정고시반 필수과정 및 대학준비반 신설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