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자금' 김용 구속영장… 남욱 측 자금 전달 메모 확보

입력
2022.10.21 08:0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1일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1년 4~8월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도시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돈이 오간 시기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을 준비할 때였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직을 맡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목적으로 2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을 요구 받은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얘기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8억여 원을 준비해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에서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가져갔다. 또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본격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1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 측근으로 뭉칫돈의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던 이모씨가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19일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지만 민주당의 물리적 방해로 장시간 대치하다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며 재집행 의지를 보였다.

김 부원장은 체포된 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이 없다"며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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