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5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기록 검토를 하는 중으로, 기록이 워낙 방대해 한참 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거 계획도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보고 말할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잡았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차장을 알았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