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인정한 경찰에 이준석 "삼인성호식 결론" 반발

입력
2022.10.13 18:00
경찰, 李 성접대 의혹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가닥
이준석 "여러분 의문 가지실 일 없었다" 결백 주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전해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찰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 자신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이유로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경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결론 내리면 사실상 성접대 실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