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운전한 신혜성, "키 받아 운전" 해명 거짓이었나

입력
2022.10.11 21:54
도로서 잠든 채 발견, 음주측정 거부 체포
"키 잘못 줬다" 해명... 식당은 정반대 주장
대리기사 부르기도... 절도 혐의 적용되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3ㆍ본명 정필교)씨가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소속사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레파킹(대리주차) 직원이 건넨 키를 받아 운전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식당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송파구 탄천2교 3차선 도로에서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안에 잠들어 있는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3차례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모두 거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연찮은 점은 그가 도난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다.

이날 신씨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입장문에서 "신씨가 전날 오후 11시쯤 강남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발레파킹 직원이 전달해 준 키를 받고 해당 차량을 몰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당 측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발레파킹 직원 A씨는 한국일보와 만나 "신씨에게 차량 키를 받은 적도, 키를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낮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설명을 했다고 한다. 또 신씨가 탑승한 도난 신고 차량은 흰색 SUV로 신씨가 원래 타고 온 검은색 승용차와는 차종과 색깔까지 모두 다르다. A씨는 "우리 식당은 손님이 입차하면 주차만 시키고 키를 안에 꽂아두고 나오는 방식"이라며 "신씨가 (식당에서) 나오기 전인 오후 10시에 나는 퇴근해서 (신씨가 남의 차량에 탈 때는) 근무 시간도 아니었다"고 했다.

신씨가 애초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그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 SUV 차량을 타고 동석자를 태워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동석자를 데려다 준 뒤 대리기사는 떠났고, 신씨는 다시 강남으로 운전해 되돌아오다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 절도는 고의성이 있거나 불법적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고 한 의사가 있을 때 성립한다.

신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김소희 기자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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