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동물학대 수사전담팀' 꾸렸다

입력
2022.10.07 15:30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포함 12명 
증거수집 및 검찰 송치까지 맡아
오세훈 시장 '동물 공존도시' 공약 일환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동물 학대를 목격한 시민이 120 다산콜 등으로 시에 신고하면, 시 전담 수사팀이 수사한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 산하 12명 규모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수사팀은 수의사 2명과 동물학대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5년 차 이상 수사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구와 약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신체 손상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학대 사진·영상 판매△유기 또는 무허가 동물 판매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담수사팀 출범을 위해 시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동물보호법 분야를 수사범위로 지명받았다. 시민과 자치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팀이 상해진단과 사체 검안 등 증거를 수집한 뒤 피의자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담수사팀 출범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동물보호수사관 신설’을 약속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민사경 중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곳은 경기도뿐이며 전담 수사팀을 출범한 것은 서울이 처음이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0건에 불과했던 서울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9년 122건 △2020년 166건 △지난해 148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도 2013년 20명에서 지난해 73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면서 "동물학대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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