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마산만 일대에 100톤 가까운 정어리가 죽은 채 떠오른 가운데 갑작스런 '떼죽음' 원인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바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폐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한 해양전문가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을 떼죽음의 배후로 꼽았다.
수산학자인 정석근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는 정어리 떼죽음 원인에 대해 "고의 폐기가 확실하다"(CBS 라디오 인터뷰)고 단언했다.
어민들도 그럴 만한 사정은 있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현행법상, 멸치 견인망으로는 멸치만 잡게 돼 있다. 다른 어종이 한 마리라도 잡히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버리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
멸치잡이 배들이 조업에 나섰다가 '포획금지체장(어린 수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크기 이하로는 포획, 채집을 금지하는 것)' 어종인 청어로 보이는 어린 고기떼가 잡히자, 바다에 버렸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지어종 어획이 발각되면, 어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청어는 20㎝ 미만 크기는 잡을 수 없는 포획금지체장 어종이지만 정어리는 금지체장이 아니어서 어린 정어리라도 잡을 수는 있다.
문제는 어린 시기 청어와 정어리의 형태가 매우 비슷해 '베테랑' 어민들도 혼동하는 일이 많다는 것. 오죽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어린 청어와 정어리, 멸치를 구분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배포했을 정도다. 일단 창원특례시는 이번에 폐사체로 떠오른 물고기들이 어린 정어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버려진 물고기들은 그대로 해양쓰레기로 전락하는 것도 논란이다. 사람이 어획하든 다른 바다생물한테 먹이로 잡아먹히든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폐사 상태로 발견되면 사료로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교수는 물고기 어종 규제 등 어업 현실을 외면한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물에 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종이 잡힐지 모르는데 미리 골라서 잡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업에 대한 상식도 안 갖춘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라면서다.
그럼에도 어업 자원 보호 측면에서 무분별한 남획은 규제돼야 하지 않을까.
정 교수는 "남획보다는 기후변화가 생태계 멸종에 더 큰 문제다. 어민들도 개체수나 밀도가 줄어들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조업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조절을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개체수가 줄었다고 얘기가 되는 명태, 참조기 또한 남획 때문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얘기다.
그는 "혼획(混獲)을 허용하고 금지체장 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