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86일간 전국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복지위기가구 등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해 거주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각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다.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다를 경우에는 개별조사를 시행한다.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를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거주사실에 맞도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집중 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행안부는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는 방문 조사를 필수로 하고, 거주환경 및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또 올해부터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비대면)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맞벌이와 1인가구 증가 등 부재 가구 증가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원 세 모녀가 생활고에도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취약계층 가구는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할 때 거주 실태를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