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000만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프랜차이즈 본부가 경기도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처분을 내린 건 처음이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월 받은 조사 결과와 A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해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A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로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가맹정보공개서 관련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전국에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무인판매기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전했다.
그러나 A프랜차이즈 본부는 무인판매기를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대당 1,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정보공개서 거짓 등록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행위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하기 전에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취소와 별개로 공정위는 A프랜차이즈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의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로 보고 조사 중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 등록하면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