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2016년부터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행안부로부터 제출 받은 ‘행안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 받은 행안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은 총 108명에 달했다. 매년 10~19건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에도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5명 있었다.
성비위 관련 행위로 인한 징계도 다수 있었다. △성희롱 5건 △성추행 4건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 2건 △성매매 2건 △성풍속 위반 1건이었다. 이 중에는 추행과 폭행 혐의가 동시에 인정돼 2016년 파면 당한 사무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폭언∙폭행 8건 △공금(품) 유용 횡령 등 6건 △금품 및 향응 수수 5건 △절도 1건 등이 있었다. 직급별로는 주무관이 5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파면 등 처분을 받은 고위공무원 8명 있었다. 부이사관 중에선 올해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정우택 의원은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에서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행안부 장관은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