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지방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이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이 경찰에 배당됐다. 선관위는 동영상 증거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 교육감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의 식사 제공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 중으로, 이 교육감을 입건하진 않았다”며 “다만 수사 결과 관련성이 규명되면,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