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 거래를 튼 지 얼마 안 된 식육 판매점으로부터 지난달 탕수육용 돼지고기 등심을 잔뜩 사 왔다. 국내산이라는 말을 믿고서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해당 업체는 이런 식으로 스페인산 돈육을 국산이라 속여 여러 음식점에 13톤이나 팔았고, 8,700만 원을 챙겼다.
얼마 전 추석을 맞아 인천에 사는 B씨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송편을 주문했다. 업체가 국내산 쌀로 만들었다고 홍보한 송편이었다. 중국산이 쓰였을 거라고는 의심하지 못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주요 선물과 제수품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 430건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등 700명이 단속에 투입돼 제조ㆍ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ㆍ소매업체 1만5,517곳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규정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건) △쇠고기(34건) △쌀(22건) △두부(21건) △닭고기(20건) 순으로 많았다. 업종은 △일반음식점(198곳) △가공업체(59곳) △식육판매업체(47곳) △통신판매업체(20곳)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356곳에는 형사 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고, 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89곳은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