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에 질린 남매 방에 숨자, 문틈으로 흉기 들이댄 친모 집행유예

입력
2022.09.13 10:04
법원 "피해 아동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어린 두 남매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에 폭행을 가한 40대 모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어린 두 남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문틈으로 집어넣으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겁에 질려 소파 쿠션을 안고 있는 자녀에게 다가가 흉기로 쿠션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도 저질렀다.

이우희 판사는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 협박,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로 피해 아동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