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놓고 본회의 전날인 31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절충안도 받지 않나"라고 공세를 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개최를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서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당초 목표로 잡은 8월을 넘기면서 최대 50만 명이 종부세 특례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서 29일 국회에 출석해 종부세와 관련, "저희 추산으로는 40만 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국세청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8월 말경에는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해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9월 1일 본회의에 앞서 합의를 목표로 여야는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조차 불발되면서 법안 처리가 붙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세 부담 경감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등 세 부담 경감은 민주당도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쟁점은 현재 11억 원인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제 규모를 올해 한시적으로 높일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제 한도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14억 원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11억 원인 공제 한도를 올해 14억 원으로 높였다가 내년에 다시 12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이를 반대했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아지면 세금이 줄어든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를 12억 원으로 내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놔둔 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에 반대하며 다시 80%까지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법안 처리 방식도 다르다. 국민의힘은 3개 쟁점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우선 합의점을 찾은 두 가지 쟁점만 우선 처리하고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