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냉연판재류와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인수를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로, 주력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자동차 제조에 쓰이는 냉연판재류를 주로 생산한다.
공정위는 냉연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다른 경쟁사업자가 다수 있어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관련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쌍용차 역시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도 타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계열사인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이 받아들여지며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인수작업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대금 3,655억 원을 모두 납입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26일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