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시행령 해석 모순" 한동훈 "변죽 울리지 마라"

입력
2022.08.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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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동훈 법사위서 시종일관 공방
검수완박 시행령·전 정권 수사 두고 충돌
한동훈 "적폐수사, 전 정권 10분의 1도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 정권 수사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박범계 위원님께서 찬성했다"며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맞섰다.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청구서 내용과 이달 11일 발표한 시행령 해석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탄희 의원은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 돼 있는) 권한쟁의청구서에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이 70차례 등장한다"며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면서 똑같은 법인데 (이번엔) '수사가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다'고 말하고 있다"며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에 "권한쟁의심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시행령은 법률이 시행됐을 때 대비하는 것이라 다르다"며 "변죽을 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달라"고 응수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 정부를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논란에도 한 장관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실 압수수색을 두 군데에서 들어갔다. 지금 서울중앙지검만 6개 부서, 전국에 걸치면 거의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검·경의 기본 임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수사 인력이 적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권 초반에 적폐수사 실무를 제가 담당했지만 현재 수사 총량이나 투입 인원은 그때의 10분의 1도 안 된다"며 "정치적 수사라고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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