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무규정을 어기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해온 교수들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대학교수 A씨 등 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기도 소재 사립대 교수 A씨와 B씨는 교내 복무규정 및 해외여행 규정에서 정하는 사전 허가·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2~2019년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33회 해외여행을 갔으며, 규정상 허용된 190일을 초과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여행 중 수업은 다른 교수 특강으로 대체했다.
B씨는 6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여행기간은 규정보다 348일 초과했다. 특히 2019년 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여행 신청을 불허했는데도 무단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 등은 개인적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에 교내 규정을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며 징계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방학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총장 허가가 필요하더라도 이 같은 규정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재판부는 아울러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문연구는 물론 학사행정 업무와 학생지도 등 업무는 방학 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며 학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외여행에 앞서 사전 허가를 받는 규정의 적법상에 대해서도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교원 복무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A씨 등이 받은 징계수위가 높지 않다며 학교 측 조치가 적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