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의사를 밝힌 임차인 점포에 마음대로 출입한 임대인을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경기 고양시 소재 건물 2층 점포를 B씨에게 임대했다. 하지만 B씨는 2018년 12월 개인 사정으로 카페 영업을 중단했다. B씨는 인근 부동산에 새 임차인 물색을 의뢰했고, 임차인이 오면 점포를 구경할 수 있도록 A씨에게 출입문 열쇠를 맡겼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3월 열쇠로 점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B씨 소유의 전기오븐과 커피머신 등 1,000만 원 상당 재물을 철거하고 파손했다. 검찰은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가 파손한 물건은 B씨 소유물이었고, B씨가 A씨에게 처분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A씨가 B씨의 점유·관리 하에 있는 점포를 강제 철거하려고 내부 인테리어를 전부 뜯어내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게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점포 열쇠를 줬기 때문에 출입을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는 B씨의 승낙 아래 통상적 출입 방법에 따라 점포에 들어갔기 때문에 평온 상태를 해치기 위해 점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집기 등을 철거하기 위해 점포에 들어가려는 목적을 B씨가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인정돼도, 그런 사정만으론 A씨가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점포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