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행에게 말걸어서' 상대방 집단폭행 20대 실형

입력
2022.08.16 12:59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 징역 8개월 선고

자신과 함께 있던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집단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일행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C씨 일행이 자신과 함께 있던 여성에게 말을 걸자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격분한 A씨는 B씨 등 친구들을 불러 C씨 일행을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집단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안와골절, 치근파열 등 전치 2주에서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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