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 '0' 만들 것"…정부, 첫 어린이 안전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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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8:46
교통  식품 시설 등 6대 분야 17개 과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다. 편의점에서는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아동이 활동하는 공간 내부의 마감재 기준도 강화된다. 모두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계속 늘면서 종합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통 △제품 △식품 △환경 △시설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개선방안이 대거 담긴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정부는 먼저 2026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해당 도로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안전표지도 늘리고 도로 포장 역시 보행친화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전용 정차구역도 지정된다. 이 밖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사와 등ㆍ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에게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개선에도 힘썼다. 정부는 편의점에서 어린이들에게 고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예방활동을 하고, 햄버거 매장 등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표시할 방침이다. 학부모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해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내에 지능형 급식관리 시스템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안전과 관련해선 어린이 용품과 어린이 활동 공간 내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학교,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가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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