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에게 적용되는 면세한도가 추석 전에 800달러까지 높아진다.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두 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행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중국(약 775달러), 일본(약 1,821달러) 등 주변국보다 면세한도가 낮은 점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업 활성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과거보다 높아진 국민 소득 수준도 면세한도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4,025만 원으로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년(3,095만 원)보다 약 30% 늘었다. 1988년 30만 원이었던 면세한도는 1996년 화폐 단위를 바꿔 400달러를 적용하다가 2014년 600달러로 조정한 뒤 8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별도 면세한도가 적용되는 술은 한 병(1L·400달러 이하)에서 두 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여행객이 통상 200달러 안팎의 주종을 구매하는데 면세한도가 한 병으로 제한돼 있어 400달러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담배 200개비(궐련 기준), 향수 60㎖ 등에 대한 면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 시각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도 추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추석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