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과 소방이 극단선택 시도자를 발견하는 즉시 당사자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보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시도자 정보 제공 절차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자살 시도 이후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었다.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를 발견해도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자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발견된 자살시도자는 약 6만 명이었는데, 정보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 지원 기관에 연결된 사람은 약 6%인 3,600명 정도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이 가능해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살시도자를 발견하면 경찰과 소방은 의무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이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보 제공 범위는 자살시도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 제한된다. 자살시도자 관련 정보를 받은 자살예방센터는 심층 조사를 실시해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 치료 연계,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할 경우 제공된 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자살예방센터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