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최고 심의ㆍ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행안부가 출범을 강행했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 방법, 내용과 관련해 법령ㆍ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행안부를 비판했다. 위원 전원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위는 이미 지난달 20일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행안부 장관이 현행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김호철 위원장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할 것”이라며 “자문위원,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시행령 개정안에 위법 요소는 없는지,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강한 견제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직격했다.
경찰위 위원들은 최근 경찰위를 ‘자문기구’로 규정한 이 장관의 언급 역시 사실관계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위는 전문성 독자성 상시성 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경찰위가 자문위에 불과하다는 논리의 근거로 행안부가 인용한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달 중 출범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경찰대 개혁 등 후속 조치 전부 경찰위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치라는 게 경찰위 요구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 논의에 따라 실질화 법안이 완성될 경우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법이 개정되면 기존 위원들은 모두 물러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