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결국 손본다... 금융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완화"

입력
2022.07.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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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국정과제 이행계획 간담회
하루짜리 공매도 금지 종목 늘리는 식
3분기 중 공매도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결국 공매도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하루짜리 공매도 금지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과열 종목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제도 개선을 앞세워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

우선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과열 종목은 주가 5% 이상 하락,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되는데, 다음날 공매도가 하루 동안 금지된다. 해당 요건을 완화하면 하루짜리 공매도 금지 종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매도 주식차입 담보비율을 조정해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 간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공매도 주식차입 담보비율 격차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사항이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 세부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 시장 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폐 요건 정비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 마중물 제공 △디지털증권(증권형 토큰) 투자 규율 등 8가지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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