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최고금리 더 올려야 취약계층이 산다"는 KDI, 이유는

입력
2022.07.26 14:11
금리 인상기 대출 심사 조이는 2금융권
금융 취약층 70만 명 제도권 밖으로
KDI "법정 최고금리, 시장금리에 연동해야"

법정 최고금리 20%를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엔 유연하게 높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법정 최고금리를 엄격하게 묶으면 이 제도가 보호하려는 금융 취약층이 오히려 대출금리 20%를 뛰어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내놓은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 방안' 보고서를 보면, 법정 최고금리는 선의의 목적이 있는 '착한 정책'이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지금은 오히려 취약층을 위협하는 제도로 돌변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처음 시행한 2002년 10월 66%에서 7차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20%까지 떨어졌다. 카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2금융권 이용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2금융권은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빌리는 자금이 비싸지자(조달금리 상승),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조였다.

지난달 기준금리는 1.75%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5%포인트 올랐다. 반면 2금융권 조달금리 격인 카드채·기타금융채(AA+, 3년물) 금리는 4.45%로 기준금리 상승 폭의 두 배를 웃도는 2.65%포인트 뛰었다.

2금융권이 기존 고객군 중에서도 돈 떼일 가능성이 적은 차주부터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해는 금융 취약층으로 향하고 있다. 제도권 대출시장 마지노선인 2금융권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된 금융 취약층은 불법 대부업체나 사채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서다.

KDI는 6월 카드채·기타금융채 금리가 지난해 말 대비 약 2%포인트 상승하면서 2금융권 밖으로 밀려난 차주를 69만2,000명으로 분석했다. 조달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르면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차주는 97만 명으로 불어난다.

이에 KDI가 제시한 대안은 프랑스, 독일 등이 도입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고정하는 대신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높이는 방식이다. KDI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기존 조달금리 2%포인트 상승에 따라 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차주 69만2,000명의 대부분인 68만2,000명이 2금융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봤다.

대출금리는 평균 1.38%포인트 상승하는데 해당 차주의 2금융권 평균 신용대출 911만6,000원을 고려하면 월 상환액이 1만 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보고서 작성자인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2금융권 조달금리는 더 상승할 수 있다"며 "2금융권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