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요청대로 운영한 'OEM 펀드' 징계 불복해 소송냈지만 패소

입력
2022.07.24 14:00
법원 "시장 질서 해할 우려" 자본시장법상 금지
업무정지 6개월에 과태료 4억5000만원 확정

1조6,000억 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을 받고 이른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현 트라움자산운용)이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4억5,000만 원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OEM펀드를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OEM펀드는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요청해 설정에서부터 운용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펀드다. OEM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1월~2019년 3월 라움자산운용이 9개 펀드를 설정해 운용하면서 라임자산운용과 KB증권의 요청을 받고 OEM펀드를 조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는 라움자산운용에 2020년 12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4억50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라움 측은 해당 펀드가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펀드에 라임과 KB증권 자금만 들어갔기 때문에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두 회사가 일부 펀드 설정에 관여했더라도 운용 방식을 지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펀드 판매사로부터 운용과 관련한 명령, 지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라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라움이 라임자산운용과 KB증권이 결정한 대로 회사채, 전환사채, 사모사채 등에 대한 투자행위를 한 정황을 보면 OEM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행령을 위반해 설정·운용한 펀드의 횟수가 상당하고, 그 설정 규모 역시 2,470억 원 상당에 달해 처분사유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 주장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취소해달라는 라움 청구도 각하됐다. 라움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라움의 전 대표 김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라임의 요청으로 OEM 펀드를 운용하고 펀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16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투자금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