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ㆍ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 원 오른다. 연금 수령 때 부과되는 연금소득세 부담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긴 연금세제 개정안이다.
우선 개정안은 현재 소득과 연령으로 구분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내년부터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200만 원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600만 원까지 상향된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를, 초과는 12%를 각각 적용한다.
예컨대 납입 한도를 채웠을 경우를 가정하고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으로 공제받는 세액은 올해 60만 원(400만 원×15%)이지만, 내년부터는 90만 원(600만 원×15%)이다. 또 근로소득이 8,000만 원인 직장인이 퇴직연금 납입 한도까지 불입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올해 최대 84만 원(700만 원×12%)인데, 내년에는 108만 원(900만 원×12%)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기존 총급여액 1억2,000만 원 초과(종합소득 1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납입 한도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을 없애, 연금계좌 세제 혜택도 '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의 세액공제액은 내년부터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와 같은 72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108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36만 원보다 2배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하고 있는 현행 세제를 개선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사적연금소득이 1,8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9,000만 원이 있는 수령자의 경우, 현재는 종합과세로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630만 원(1,800만 원×3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연금소득세로 27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재부는 “개인ㆍ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