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시신 옆에서 음식 먹고 영화 본 인면수심 20대 중형

입력
2022.07.19 15:30
재판부, 징역 30년 선고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태연하게 음식을 시켜 먹고, TV까지 시청한,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4일 오전 0시 14분쯤 경기 고양시의 여자친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여자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말싸움 도중 B씨가 “내일 날이 밝는대로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이불로 덮어놓은 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등의 엽기행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을 사와 마시고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기도 했다.

A씨는 이틀 동안 B씨 집에 머물다 피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앞서 여러차례 폭행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간 뒤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상해·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러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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