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22.07.18 11:52
박 시장 “불법 사찰 지시·관여 사실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이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행위는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업무 일정을 이유로 결심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1심 선고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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