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에게 한 명당 최소 2㎡의 수용면적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첫 판단으로 대법원은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A씨와 B씨가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C씨가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권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여러 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의 경우 최소 수용면적 기준으로 '1인당 2㎡'를 제시하고, 그보다 적은 공간에 수용하는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2㎡ 또는 1.4㎡ 등으로 수용면적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사기혐의로 구속수감됐다. B씨는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용생활을 했다. C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감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2㎡에 못 미치는 공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교정의 최종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수용면적은 1인당 2㎡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갑작스로운 상황으로 수용률이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등 짧은 기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과밀수용은 위법하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