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무인점포서 '1분간' 볼일... 경찰, 신원 확인 나서

입력
2022.07.07 17:15
대변 보고 도망에... 업주 신고
경찰, 버스 CCTV로 신원 확인
경찰, 재물손괴죄 적용 검토

경기 김포시의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뛰어 들어와 대변을 본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낮 김포 구래동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A씨는 “누군가 몰래 매장 안에서 대변을 보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매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손님 전화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CCTV에는 신고 전날인 지난달 7일 오후 6시 50분쯤 한 여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대변을 보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 여성은 거울로 옷차림새까지 확인한 다음 아무런 조치 없이 매장을 빠져 나왔다. 인형뽑기방에 머문 시간은 1분 정도였다.

A씨는 50만 원을 주고 청소업체를 불러 오물을 치웠고, 악취 탓에 영업을 제때 못 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이 여성이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인형뽑기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탑승한 버스 내부 CCTV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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