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내 운행 제한

입력
2022.07.06 14:19
이듬해 3월까지 매년 실시…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산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운행을 제한한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인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 시내 전역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5만5,000대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82만3,000대에 달한다. 운행 제한 규정을 어기면 폐쇄회로(CC)TV 단속을 통해 하루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운행 제한은 1년간 유예한다.

자신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으면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mecar.or.kr)이나 콜센터 등을 통하면 된다. 저공해조치 신청도 자동차 매출가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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