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3년 만 귀금속 외상값 갚는다

입력
2022.07.04 11:26
法 "도끼, 귀금속 미납금 4,500만 원 지급해야" 강제조정

래퍼 도끼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그는 논란이 된 보석이 구매가 아닌 협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외상으로 판단, 미납 대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보석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도끼에게 미납대급 약 3만5,000달러(한화 4,500여만원)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야 한다.

강제조정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해당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일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보석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화 약 2억4,700만 원에 달하는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보석류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4,500만 원 가량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9월 도끼가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도끼 개인을 상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했고, 이에 도끼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에 오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도끼에 대해 미납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며 도끼는 미납대금 지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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