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의혹 수사

입력
2022.06.23 11:40
대선 후보 시절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 발언
"함께 해외출장 가놓고"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말 사건 배당 이후 6개월 만이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뇌물수수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았을 때 아파트 시공사 영업부장이었다.

사준모는 이 후보 발언에 대해 "재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김 처장과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후보를 수행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주장했다. 실제 해외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이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지냈던 2009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김 처장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된 점도 고발 근거로 들었다.

권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 처장 유족이 공개한 육성 녹음자료, 김 처장과 이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 대장동 사업 기여 공로로 김 처장이 받은 표창장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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