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마도에 위치한 사찰 관음사 측에서 한국인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이 관음사에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선시대에 약탈한 게 아니라 양도받아 일본으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부장 박선준)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관음사 측 다나카 세쓰료 주지가 재판 보조참가인으로 출석했다. 이 소송에 일본 측 인사가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관음사 측은 "원고(부석사)는 현재 법적 의미에서 소유권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관음사를 창설한 종관이 1527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때 불상을 양도받아 가지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관음사 측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관음사 측은 "해당 불상은 관음사 종교법인 설립 후 명확하게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소유해왔으며, 일본과 한국의 민법상 취득시효가 인정돼 소유권이 성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취득시효는 오랜 기간 타인 물건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관음사 측은 "해당 불상은 관음사뿐 아니라 쓰시마, 나아가 일본 전체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12년 도난당하고 불법적으로 한국에 흘러 들어오게 됐다"며 "절도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한국에 반입된 만큼 불상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관음사 측은 불상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이미 재판부에 제출했다.
부석사 측은 이에 대해 관음사가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석사 측은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한 뒤 안치했다는 관음사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적법 취득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에 "관련 서류나 기록이 있느냐"고 묻자, 관음사 측은 "돌아가서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관음사 측은 다음 재판부터는 서면으로만 참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관음사 측이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부석사 원우 스님은 "5년을 끌어온 불상 진위 논란은 일본 측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측 소명자료를 본 뒤 법리 검토 후 다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한국과 일본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일본 취재진 수십 명이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다나카 주지를 인터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사건은 2012년 10월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하면서 불거졌다. 부석사는 2016년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26일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부석사의 소유권 근거가 미약하고, 국제법상 훔친 문화재는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