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최고경영자(CEO)의 처벌을 경감해주려는 여권의 움직임에 "다시 정경 유착화해 힘없는 수많은 국민들을 계속 죽이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야만적 속셈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잉태시킨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사업장 내 설비를 점검하다 사망했다.
김 이사장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권까지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고, 이 고시를 충실히 따른 업체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도한 처벌로 인해 선량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김 이사장은 국민 72%가 찬성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자는 국민들이 왜 이 법을 만드는 게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노동자 시민을 보호할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도 그동안 기업이 수없이 많은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익을 가져간 이유는 있으나 마나 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까지 빼앗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일하는 도중 선량한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만든 법인 데도 불구하고, (박 의원의 개정안과 주장은) 시민들을 모욕하는 기만적 태도이므로 반드시 그 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가 정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고 했다.
경영계의 반발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이 법률인력을 보강하고, 대형 로펌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담팀을 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업계의 대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업이 안전하게 일을 시키라는 게 최종 목표"라며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거나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처벌을 빠져나가서 자기네들이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