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개월 만에 재개 재판서도 "동양대PC 증거능력 없어"

입력
2022.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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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유죄에도 "공모 근거 없어" 혐의 부인
지지자들, 수사 검사 나타나자 야유 보내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도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관계에 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대법원의)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딸 조민씨 입시와 관련해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로 모는데, 전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히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 판결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PC 소유자와 실질적 피압수자에 대한 사실 판단에 있어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군지 따져 보고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1월 제3자가 제출한 피의자 휴대폰에서 나온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이드라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중단됐다. 법원은 결국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5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임직원들에게 허위로 된 블루펀드 운영 현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판 출석에 앞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그를 향해 환호했고,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 조 전 장관을 수사한 검사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