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송을 제기해 논란인 것과 관련해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있던 법무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처분 소송과 관련해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몸담은 법무법인 '클라스'는 건보공단이 2019년 환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원고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패소했으나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후 클라스에 취업했다. 그러나 이 법무법인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클라스가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클라스는 홈페이지에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규제기관 출신의 전문가들로 헬스케어팀을 구성했다"며 "다수의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지난 2년간 1억6,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는 의원 임기가 끝난 지 두 달 만인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클라스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건 지난달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