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시위를 무마하기 위해 주민 명의로 납품회사를 설립(24일자 19면 보도)한 것과 관련, 해당 회사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주민 150명으로 결성된 단체 ‘해도지킴이’는 3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표면경화제를 납품하는 A사의 경영진 3명이 주민들에게 배분해야 할 회사 이익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해도지킴이에 따르면 경영진 3명은 A사 이익금을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해 피해 시위에 참여한 주민 1,518명과 나눠 갖기로 했으나 회사 설립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A사와 포스코의 거래 내역 등을 공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A사는 철광석과 석탄 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원료 위에 뿌리는 표면경화제를 공급하고 해마다 2억~4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 3명, 대표이사 1명의 주식회사로 돼 있지만, 실상은 2005년 5월부터 4년간 제철소를 상대로 시위를 한 옛 ‘형산강변공해대책협의회’ 소유다. 이 단체는 이후 형산강지킴이로 이름을 바꿨다.
회사 수익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해도지킴이를 결성한 뒤 형산강지킴이를 상대로 “이익을 나눠갖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도지킴이 관계자는 “시위에 가담했던 1,518명에게 돌아갈 돈을 십 수년 동안 극소수 주민이 가로채 왔다”며 “포스코에서 얼마를 받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