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의혹' 담양군수 선거운동원, 영장 기각

입력
2022.05.29 18:50
차량서 1225만원 돈봉투·명함 보유
법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없다"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금품 살포 목적의 현금을 차량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전남 담양 모 군수후보의 50대 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이날 오후 현금 봉투 1,225만 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목적 금품 운반)를 받는 모 군수후보 선거사무원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A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담양군 대전면 자신의 차량에 1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41개와 210만 원·400만 원 봉투 각각 1개, 총 1,225만 원과 함게 군수 후보자 이름이 새겨진 의상, 명함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스스로 마련했지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후보와 관계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군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공식 등록인으로서, 금품을 뿌릴 목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자금 출처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봉투가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