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명 장관정책보좌관 발령… '이례적 인사' 뒷말

입력
2022.05.26 04:00
5면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교정 고위직 김명철 발령
차규근은 전보 뒤 곧장 직위해제 "이중 불이익" 반발
법무부 "김명철은 본인 희망 등 고려해 근무지 결정"
법조계 "첫 좌천 인사 대거 연수원행 수습 차원인 듯"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명을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위원은 전보 뒤 곧장 직위해제되자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다른 연구위원도 불과 5개월 만에 재차 인사가 나자 뒷말이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자로 차규근·김명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냈다. 차 위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7월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던 법무부 고위 간부를 한동훈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로 보낸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정책보좌관 발령 직후 차 위원을 곧장 직위해제했다. 차 위원 측은 "지난해 연구위원 발령으로 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돼 이미 불이익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인사는 이중 불이익"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명철 위원도 지난 1월 고위직 교정공무원 전보 인사로 법무연수원에 왔지만, 5개월 만에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근무지는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은 냈지만,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근무지와 발령지가 다를 것 같은데, 바람직한 인사 형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 출신 법조인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구위원 한 자리를 어렵사리 교정 공무원 몫으로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인사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이례적 인사'가 지난 18일 단행된 무더기 좌천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 정권에서 중용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이정현·심재철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대통령령상 연구위원 정원 7명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은 4명까지만 채울 수 있다. 이종근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를 한직인 고검으로 보내면서 '연구위원 근무' 조건을 붙인 것도 인원 제한 규정을 의식한 편법 인사 논란을 불렀다. 차규근·김명철 위원을 연구위원 자리에서 빼낸 것도 무더기 좌천 인사로 비롯된 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각에선 차 위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기도 한다. 오히려 전 정부에서 방치했던 것을 한동훈 장관 취임 뒤 적절하게 조치했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차 위원의 연구위원 발령은 4년가량 본부장에 재직한 상태에서 퇴직하지 않고자 한 본인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차 위원의 '이중 불이익' 주장을 일축했다.

손현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