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A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A예비후보 측에서 지역 노인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대리투표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의 차량을 압수수색 하던 중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사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다.